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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장기요양신청절차

장기요양신청절차

녹동현대전문요양원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처리절차입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의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신청주체 필요서류 비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구비방법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종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
  •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 기준

  •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아”, “큰 병에 걸렸다.”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정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용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용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정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방문조사

  •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영역 항목
신체기능(12항목) 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7항목)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장소불인지,
의사소통/전달장애,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행동변화(14항목) 망상,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물건 망가트리기, 환청/환각, 길을 잃음, 돈/물건감추기
슬픈상태/울기도함, 폭언/위협행동, 부적절한 옷입기, 불규칙수면/주야혼돈, 밖으로 나가려함
대/소변 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간호처치(9항목) 기관지절개 간호, 경관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재활(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 관절제한(6항목)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결과
  • '영역별 점수 합계' 구함
  •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 산정
  • 52개 항목 조사 결과와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는 수형분석(Tree Regression Analysis)에 적용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후 합계를 구함
  • 장기요양인정점수의 합을 등급판정기준에의해 장기요양등급 판정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간으로 조회되는 기관은 최근 1년간 인터넷발급 이력이 있는 기관입니다. 해당 기관 외에도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일반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