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신청주체 | 필요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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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제출서류 | 구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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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의 종류
종류 | 신청 사유 | 신청 시기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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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
등급변경 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 |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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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용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용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정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방문조사
영역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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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12항목) | 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
인지기능(7항목) |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장소불인지, 의사소통/전달장애,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행동변화(14항목) | 망상,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물건 망가트리기, 환청/환각, 길을 잃음, 돈/물건감추기 슬픈상태/울기도함, 폭언/위협행동, 부적절한 옷입기, 불규칙수면/주야혼돈, 밖으로 나가려함 대/소변 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간호처치(9항목) | 기관지절개 간호, 경관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
재활(10항목) | - 운동장애(4항목) :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 관절제한(6항목)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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