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유형을 살펴보고
노인보호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역할을 알아봅니다.
노인학대
노인학대 개요
-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걱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걱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위한 행위
- 방임
-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
노인학대 생활시설 종사자의 역할
-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 ① 신속히 유선전화(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또는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를 통해 상담, 신고합니다.
- ※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또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 ②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 ③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112,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 *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합니다.
-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시설종사자 행동강령
- ①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②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 ③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④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⑤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 되어서는 안 된다.
- ⑥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⑦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 ⑧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
- ⑨ 노인의 건강상태, 개인적 선호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⑩ 노인의 면회나 외출, 외박 기회를 거부하거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 ⑪ 노인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
- ⑫ 노인의 이성교재 등 사생활이 놀림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 ⑬ 노인의 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⑭ 퇴소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노인복지 생활시설의 역할
- 시설 내 노인학대의심 사례가 발생되었거나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 ① 학대사례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 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 ②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먼저 학대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하고, 현장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행위자, 학대피해노인의 비밀보장 방안을 우선 강구 하되, 학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작·삭제해서는 안됩니다.
-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③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⑤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⑥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⑦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⑧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⑨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